전북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푯말 부착 및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단속 중점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의 주요 품목인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뱀장어, 낙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에 의거해 원산지 미표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미표시 및 거짓표시가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위반자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제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