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사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0,000㎡(3,000평)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은 물론 궁극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며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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