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2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서 척추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는 2주 정도 경과한 후에 경피적척추성형술을 해야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경피적척추성형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背痛)이 지속되는 경우, 종양에 의한 골절, Kummell‘s disease(척추무혈성괴사)인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Q. 그럼 적극적인 보존치료는 어떤 치료를 말하나요?
A. 적극적인 보존치료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 스스로 진단 후 파스, 수지침 등 자가치료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인정됩니다.)
다만,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행하지 않고 조기에 시행하여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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