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9.0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7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우리군 해역에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고창바다를 부안바다로 표기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인해 고창군 해상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행처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규범적 효력이 부정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불문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며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인접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상식에 근거하며 합리적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거리중간선을 통해 형평한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공해상과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 중국 등과 진행되고 있는 인접국가 간의 해상경계획정 논리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