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영업주의 관심도 등을 종합해 평가·선정한다.
우수대상으로 인증받은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영업주에게는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관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한 업소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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