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위도 앞바다 고창군 관할 주장 반대 채택 결의문을 통해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은 부안군의 기존 해상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안군의회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위도 이남 해역이 위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업행위를 해온 역사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다년간 부안군에서 이루어진 점, 타 유사 지역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창군에서는 부안 어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0일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위도인근 해상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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