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벗어난 기습점거 농성 유감
법과 원칙을 벗어난 기습점거 농성 유감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9.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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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서울 동대문의 평화시장 앞에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전태일 열사 분신사건이다.

 피복 공장의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이날 휘발유를 부은 전신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평화시장 앞을 달렸다.

 그가 병원으로 옮겨져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유연은 “배가 고프다”였다.

 우리가 아름다운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전태일의 삶은 그 자체가 배고픔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핍박받는 존재가 아닌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분신사건 이후 5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사납금제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4층 난간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당초 지난 달 31일에는 여 조합원 1명을 포함한 6명의 노조원이 이곳을 무단 점거했지만 최근 여 조합원을 포함한 2명이 자진해서 농성장을 빠져나와 현재는 4명이 전주시청 직원들과 대치중이다.

 이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이를 어긴 사업장의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개별 교섭권 등으로 압축된다.

 전주시는 지난 8월 19개 업체에게 1차로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는데 2,3차 과징금 처분을 지체 없이 실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게 주어지는 60일 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3차 이후에는 택시 기사들에게도 개별적으로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사업장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섭권한이 없는 소수의 공공운수노조원들에게 회사와 개별적으로 전액관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교섭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법과 원칙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의 명분과는 멀어져 보인다.

 전태일이 아름다운 청년으로까지 불리며 우리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잔의 찻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기위해 하루 14시간의 중노동을 감수해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몸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주시청이라는 공공건물을 기습적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는 데다 차단 봉을 무시하고 카니발 등 승합차량 3대를 노송광장에 진입, 잔디밭을 훼손하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농성 곡을 틀어 오가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사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잠깐만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노조원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재산을 훼손하며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기습점거 당시에도 청원경찰 앞에서 음식물을 내던지며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도 악덕 고용주의 불의에 항거했던 전태일 열사의 이념과 명분에 맞지 않아 보인다.

 노조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을 어긴 사업자들을 응징해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 맞다 면 우선 자신들부터 과격한 행동을 삼가고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청사가 외부세력에 점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도 전주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전주시를 모델 삼아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와 관련된 시위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노조의 입장도 선조때부터 전주에 살아왔고 누구보다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달갑지 않게 느껴진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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