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흡연행위 안돼요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 안돼요
  • 손용우
  • 승인 2018.09.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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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의 영향으로 최근 아파트 내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 피해를 주는 층간 흡연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와 주택법 제2조 3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호(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는다. 입주민 50%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고,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 흡연에 따른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관리주체자(관리사무소장 등)가 직접조사로 대상자에게 권고토록 되어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문제로 현관 출입문, 승강기 내에 안내문이 부착되고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층간소음보다 층간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흡연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 그 상위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생명권이 연결된 혐연권이 더 중시되어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 속에서 개인의 흡연, 음주를 강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동체 사회생활을 영위해야하는 삶이다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보다는 입주민 자체 관리규약 제정이나 근본문제를 이웃상호간 소통과 배려를 생각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손용우/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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