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되지 않거나 4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에는 과대포장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축이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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