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침입해 초등학생 추행한 50대 ‘실형’
옆집 침입해 초등학생 추행한 5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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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한밤중에 옆집에 들어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A(56·무직)씨에게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자신의 집 바로 옆집이었으며 B군도 평소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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