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된다.
대상농가는 기간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 말 기준 707 농가로 전체 대상농가 4천930농가 대비 14% 수준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시·군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농가홍보와 지도에 협조를 바란다”면서 “점검반을 편성 시·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부진 시·군을 독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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