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떴다방 단속,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
형식적인 떴다방 단속,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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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떴다방 등으로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분양가에 수 천만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어 아파트 가격을 기형적으로 올리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형식적 단속으로 지금껏 일선 아파트 분양과 계약현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위 목 좋은 아파트마다 P(프리미엄)가 붙어 거래되는 것이 일상화되다시피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서도 바구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현장계도 10건에 그쳤다.

과태료부과 등 실질적인 적발은 한 건도 없고, 대다수가 명함을 나눠주는 호객행위 적발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첫 브리핑 자리에서 “현장단속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수 년 간 단속이 미비했지만 앞으로는 단순 계도나 구두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하 바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만성지구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 분양 당첨자 계약기간 동안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구 합동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단속반을 구성, 계약기간인 3일 동안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행위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컨설팅업자의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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