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차량말소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한일인 다음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차량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장정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