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원 부과
완산구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원 부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9.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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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노후경유차 2만 6천여 건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법정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차량말소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한일인 다음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차량보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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