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중 인솔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기획여행 중 인솔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강원표
  • 승인 2018.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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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 관광지로의 피서객들이 늘어 인천공항이 붐비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여행기획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 국외여행인솔자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사(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여행업”이라 함은 여행자,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또는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동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여행에는 여행자가 자연재해ㆍ질병ㆍ범죄 또는 교통사고 등을 조우할 위험이 따른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구호 또는 법적 구제가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여행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여행업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행계약의 특성 상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본다. 또한 여행업자가 소속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외여행인솔자가 안전배려의무 등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어느 경우에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지에 관한 것이다.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여행 실시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세우고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의할 때, 여행사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정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측의 충분한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위험한 행동에 나아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행 숙소에서 요리 등 일상생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여행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반면, 여행사의 여행일정에 포함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국외여행인솔자가 그 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을 사전 교육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여행사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기원한다.

 강원표<변호사·법률사무소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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