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전북도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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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동안 산악회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시의원 후보 등 총 5명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전북도 선관위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위반 혐의로 모두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악회 회원들의 산행 시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의원 A씨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정읍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회계책임자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조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회계책임자 E씨를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기재 혐의로, 자원봉사자 F씨와 G씨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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