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추위 교수회 독선 정면 지적
전북대 총추위 교수회 독선 정면 지적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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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비교원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수회의 업무 절차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같은 총추위의 입장은 이번 총장 선거 파행이 교수회의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자 총추위원장은 3일 대학 내 교수와 직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 “현재의 사태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 순서를 무시한 채 불공정하고 불통의 방식으로 진행한 교수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교수회에서 만든 시행세칙안 제4조 제2항을 보면 전체 교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17.83%)에 대해서는 교원 외 선거인 단체와 합의에 의해 학생, 직원, 조교의 투표 비율을 결정하도록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수회에서는 합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동조 제3항에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각각 직원 12.45%, 조교 1.84%, 학생 3.54%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비율은 당초 시행세칙 위원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 과정 없이 나온 잘못된 안이다”며 “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규정안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총추위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명백한 상위 규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교수회의 이러한 독선과 불통으로 총추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해당 대학의 학생과 직원 대표가 선거 보이콧 선언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총추위 회의 등 총장 선거 절차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 전체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통로를 처음부터 봉쇄하는 선거 절차는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며 “교원과 비교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조정 역시 대학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직선제에서도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을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해 온 만큼 총추위는 이를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구성원 간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총추위는 구성원들의 의사가 올 곧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이끌어가는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며 “각자 다른 상대적 주장들을 진실로 구현하는 유일한 통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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