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통보
지방공기업 채용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통보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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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채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채용 전·후 관리를 모두 강화한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행안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와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

 또 서류전형 때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2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며 서류전형에서 객관적인 자격만 갖춰도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로 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하는데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 갑)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안위에 상정중인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위자 엄정 처분과 지자체의 정기적 인사운영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천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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