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고창군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9.0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고창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로 인접해 온배수의 배출 등으로 인해 상시 피해를 받고 있다”며“임시로 저장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추후 재앙적 사고위험의 가능성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문제를 형식적인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행정구역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고창의 경우 반경 30km)까지로 정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고창군의 의견을 영광과 대등 이상의 수준으로 수렴해야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의 결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라북도 등에 전달되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을 물속에서 열을 식히면서 보관하는 습식저장으로 임시보관을 하고 있으나 2026년 습식보관공간의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그때까지 영구처분장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전 부지 여유공간에 대기 중에서 공기로 열을 식히는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 이다.

 정부는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11월까지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창군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