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토양정화업 관리 지침, 개정 시급
현실과 동떨어진 토양정화업 관리 지침, 개정 시급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9.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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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지침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한완수(임실)·송지웅(완주1) 의원 등은 3일 열린 정례회 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완수(임실)·송지웅(완주1) 의원이 공동발의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완수 의원 등이 이같이 나선 것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A토양정화업체가 지난 4월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후 시설이 들어서는 임실군이 아닌 업체 등록지인 광주광역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업무 지침에서는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이 신축되는 소재지인 임실군은 허가 권한은 없고 타법 저촉 여부 등 협의 기관일 뿐이며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협의기능 및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은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서울을 비롯해 대전·대구·부산 등에 사업체를 등록한 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업체가 등록된 지역이 아닌 전북을 비롯해 강원 등 어디에든지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A토양정화업체는 나주와 곡성·장성 등 전남지역에서 수차례 토양정화시설 신축을 추진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임실군으로 옮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 영천시에서도 발생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B정화업체는 경북 영천시에 반입정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있다.

 한완수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가권한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으로 인해 지역간·주민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발송됐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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