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여비, 잊지 말고 지원받아가세요
피해자여비, 잊지 말고 지원받아가세요
  • 김이레
  • 승인 2018.09.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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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 등을 투자하여 경찰관서를 방문해야한다면 대부분‘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왜 오고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지?’라고 불만을 털어 놓지 않겠는가? 피해자의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6년부터 참고인 여비 규정에 준하여 피해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 여비란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목적으로 교통비 등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로 경찰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시 피해자 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일비 2만원과 기본 교통비 4천원, 총 2만4천원의 피해자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피해 범죄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여야한다. 다만, 그 외 범죄라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라면 그 외 범죄 피해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21시에서 익일 06시, 부득이하게 야간에 경찰관서로 출석하여 피해자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추가로 조서 작성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시 택시비가 2만4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로 더 지급해준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제도로 도움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행여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모바일‘형사사법포털’앱을 통해 피해자 여비제도 외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길 권한다.

김이레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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