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상
전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상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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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이 사실상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1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내 축산농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등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지만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하고 중첩된 규제로 이행 이행계획서 작성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적법화 대상은 모두 4천948여 곳. 이중 현재까지 접수한 농가는 7.9%에 해당하는 392곳만 완료한 상태이며 4,556가구는 현재 미 등록 상태이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오는 27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 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27일 이후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1차 사용중지 명령, 2차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 농가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북도는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 지역상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를 위한 농가홍보방법 등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적법화 이행기간이 유예된다고 해도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실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각 농가들과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 역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과 농가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 서모(54)씨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지적측량·설계 등 비용부담에 중첩규제로 작성조차 어렵운 현실속에서 도시화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축사는 불법화 됐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농장이 반토막나 아예 축산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접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나 기간이 임박해지면 많은 농가들이 접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농가를 대상으로 제출 독려 문자메시지 및 촉구공문 등기 발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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