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와 노동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와 노동자의 든든한 동반자
  • 문지희
  • 승인 2018.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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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노동시장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가장·장애인·저소득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요건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최저 임금의 11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로서 1년간 매 6개월 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60만원을, 대규모 기업에는 1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해당 사업의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채용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최소 3명,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전주지청은 금년 7월말 기준으로 555개 사업장에 대해 취업 취약자 759명 채용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30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전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13)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문지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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