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암매장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고준희 암매장 사건’ 항소심 첫 공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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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공분을 샀던 ‘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선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1일 오후 4시 2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와 동거녀 이모씨(36)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의 수차례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이씨의 친모 김모씨(65)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고씨는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김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지검은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고씨가 준희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이씨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이끌어낼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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