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도계위반 선장 검거
부안해경 도계위반 선장 검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9.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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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도계위반 불법 조업 혐의로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 선장 B씨(남·6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9.77톤, 충남 태안선적, 연안자망)는 지난 31일 오후 3시 35분경 전북 위도 남서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꽃게를 잡던 중 해상순찰중이던 위도파출소 경찰관에게 검문검색을 받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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