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38명을 추가 선발, 총 75명의 인원을 배치,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관상식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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