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기 등 불법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임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박주현 서장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며 “10월부터는 불법무기류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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