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실형’
취업미끼 여제자 성추행한 교사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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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미끼로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특성화고 부장교사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익산시 한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선생님에게 잘 해주면 돈 잘 버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면서 제자인 B(17)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8월 10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 평소 대화내용,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취업을 미끼로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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