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추진되는 학교자치조례가 교무회의에 사실상 학교 운영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논란과 갈등의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이 이뤄졌던 만큼 재추진 하려면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등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전북교총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의 무효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재추진 하기로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교자치조례는 교무회의에 학교 운영 전권을 사실상 부여하고 있어 갈등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자율적이고 법적인 회의기구의 취지를 살려 학교 운영에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북교총은 이번 학교자치조례와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1월 25일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만큼 도교육청이 재추진 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입법 예고된 학교자치조례안은 학교로의 권한배분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목적 아래‘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를 의무적이며 강제적으로 구성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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