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시행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시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8.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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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8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특례조치 지원 대상 유형은 군산시등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를 지원하는 유형과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성된다.

특례조치 대상자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례조치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 위기지역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무자 지원 강화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례조치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군산, 거제 등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서 실직·폐업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위기지역 추가 지정 또는 연장에 대비하여 특례조치 등 관련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이번 특례조치 대상자 이외에도 채무자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총 11가지 유형이 해당한다.

  특별상환유예 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특별상환유예 등 학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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