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이 이들에 대해 연장승인 제도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 안내 등 맞춤형 사례관리에 나선 배경은 생활안정은 물론 적정 의료급여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실제 군에서는 최근 생활고 가중 탓에 복지 사각지대의 의료급여수급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즉,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 이용절차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 이용 때 유의사항 등 장기 입원 또는 과다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에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한가지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따라서 군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적정 의료급여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연장승인을 더 강화하고 읍·면과 협조를 통한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도 강화 중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의료쇼핑 등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대상자는 연장 불승인 등 심의를 강화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요양시설 입소 등을 연계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실시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