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부정계량기의 사용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는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 검사 대상으로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내용은 법정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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