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일 법이 개정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9월 3일부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와 교육이 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에 궁금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5)로 문의하면 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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