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개입, 거소투표 부정행위 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출마자 및 유권자 준법의식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132건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244건에 비해 무려 45.9%인 112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선관위는 이달초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비용에 대한 현장실시 등을 거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후보 2명을 고발하는 등 총 고발 23건, 이첩 5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0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 위반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허위사실 공포 26건, 문자메시지 이용 23명, 인쇄물 관련 20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등 19건, 집회·모임 이용 5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거소투표 부정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유권자를 현혹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4건이, 인쇄물 과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10건이 각각 늘었으며 공무원 선거개입과 거소투표 부정행위 등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출마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후보 3명이 고발되기도 했다.
실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시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4천만원보다 1천200만원을,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4천800만원으로 제한된 선거비용보다 3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0.5%)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감소 원인을 선관위의 사전 안내 우선 원칙에 따른 예방활동으로 위법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으로 인해 선거법위반 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6.13지방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4년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부정선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