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측은 무주읍 소재 편의점 7개소와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종업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알리고 의심스러운 상황발생시 한달음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적한 심야시간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범인은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CTV등 방범시설은 매일 점검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 범죄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홍근 소장은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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