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전면 도입,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DSR 전면 도입,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8.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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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로 해 사실상 부동산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져 내 집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DSR가 관리지표가 도입되면 시중은행의 대출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개인이 연간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50%다.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DSR이 적용되면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회사들이 DSR을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DSR을 조정해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다음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출심사가 강화되자 서민들은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심에 빠졌다.

현재 전세로 살면서 내년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박모씨는 이번 DSR규제 방침에 대해 “작은 영세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저축을 해 왔는데 DSR 기준이 강화될 경우 연봉이 적어 대출상한금액이 적어 자칫 집을 마련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면서 향후 정부정책의 관심을 보였다.

금융당국 역시 “일반 은행들이 어떻게 DSR을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 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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