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파손된 물건… 소지품은 되고 휴대품은 안된다!
자동차사고로 파손된 물건… 소지품은 되고 휴대품은 안된다!
  • 최성태
  • 승인 2018.08.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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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던 사람이 달리던 자동차에 부딪혀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회사는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내에서 배상하지만, 손목시계는 배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배상하지 않는 손목시계 파손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상받아야 하는가이다. 손해배상 여부를 달리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휴대품과 소지품을 구분하면서 휴대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을 포함한 모든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약관의 대물배상 부분에는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탑승자와 통행인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소지품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그렇다면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휴대품은 ‘몸에 가지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물품’, 소지품은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자동차보험약관에 ‘용어정의’ 규정을 두어 양자를 구분 해놓고 있다.

 약관이 정하고 있는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고,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녹음기, 전자수첩,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의미한다.

 현금이나 손목시계, 장신구 등 <휴대품>은 사고 당시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모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 <소지품>은 사고를 낸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를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소지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와의 계약으로 타인의 소지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200만 원)만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으면 된다.

 결국 피해자의 휴대품(손목시계)에 발생한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고, 소지품(휴대폰)의 경우에도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휴대품과 소지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트렁크에 실려 있던 손목시계나 골프채가 파손되었다면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로 안경이나 보청기 등 신체의 기능을 대신하는 물품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의 휴대품인지 소지품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전보 받을 수 있다.

 최성태<변호사·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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