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면 그만?” 물피 뺑소니 기승
“안 걸리면 그만?” 물피 뺑소니 기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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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된 자동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물피 뺑소니’가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의 얌체 운전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더라도 사실상 교통사고처럼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게 됐고 지난해 10월 24일부터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법이 개정된 지 9개월이나 지난 가운데 물피도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부 운전자와 처벌을 알면서도 도망부터 가고 보자는 비양심적 운전자들이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7월 31일 기준)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물피 뺑소니 건수는 4천702건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486건, 12월 409건, 지난 1월 438건, 2월 447건, 3월 505건, 4월 536건, 5월 564건, 6월 537건, 602건 순으로 하루 평균 17건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물피 뺑소니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비롯한 사고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범칙금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 차를 훼손하는 ‘문콕’사고의 경우 처벌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운전자들은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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