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 파행, 법정 소송 불사
전북대 총장 선거 파행, 법정 소송 불사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08.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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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대 학생 및 직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교수회의 갈등이 심회되면서 공대위측이 29일 오전 선거 보이콧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쪽짜리 선거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공대위측은 교수회의 독단에 맞서 일방적으로 총장 선거 시행 세칙이 정해질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전북대 학생과 직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교수회는 총장 선거 규정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시도했지만 공대위의 저지로 무산됐다.

총장 선거 시행 세칙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돼 있지만 교수회가 직원과 학생, 조교 등의 투표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규정 심의위에 상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수회가 독단적으로 선거 시행 세칙까지 모두 결정한 뒤 규정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가 이날 심의키로 한 세칙에는 비교원 투표 비율이 직원 12.45%, 조교 1.84%, 학생 3.54%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23일 교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1차 17.83% 적용을 수용하고 2차와 3차 선거에서는 25.6%의 투표 비율 반영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교수회가 이같은 공대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이날 시행 세칙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다 또 한차례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규정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가 가능해 공대위의 물리적인 봉쇄가 교수회의 결정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규정심의위에서 시행 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되면 다음 절차로 학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학무회의도 서면 심의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교수회의 의도대로 전북대 총장 선거 시행 세칙이 정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학무회의에서 시행 세칙을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 총장 선거가 위탁되면 선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대위측의 물리적 봉쇄는 사실상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대위측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총추위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시행 세칙 결정에 대한 무효화 소송과 총장 선거 보이콧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교수회의 독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학생과 직원들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축제의 장으로 치러져야 할 총장 선거가 파행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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