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내 34개 노선 179km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임도에 한해 개방된다.
국유림 내 임도는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서 노면폭이 좁고 비포장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임도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운전이 요구된다.
또, 이 기간 동안 묘지관리를 빌미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태풍(솔릭)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임도 내 지반이 약해져 있고 낙석 및 급커브, 낭떠러지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성묘 등의 목적으로 차량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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