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해야”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해야”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08.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부과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결정했지만 전북교육청 등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자 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지부는 “학교 급식실은 항상 끓는 물과 절단기,분쇄기, 칼, 유해가스 등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이 커 종사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매년 급식노동자의 산재발생 건수만도 55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지부는 “학교 급식실 내 산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120명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급식인원수를 줄이고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즉시 적용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남형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