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 그 대안은?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 그 대안은?
  • 최낙관
  • 승인 2018.08.2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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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던 국민연금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며 요동치고 있다. 가입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인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연기금 고갈 문제와 서로 뒤엉키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이제 개인차원을 넘어 전사회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위기로까지 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이며 이러한 불신의 벽을 와해시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민연금제도 발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자 주장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천명했고 국무총리 또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지급보장 명문화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처럼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상호 엇갈린 입장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신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이 발표되며 더욱 확산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위 (가)안은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내는 돈(보험료율)을 즉각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는 방안이고, (나)안은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고 내는 돈(보험료율)을 2019년에서 2029년까지 13.5%로 총 4.5%p 인상함과 동시에 수급연령 65세(2033년)를 67세(2043년)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예고가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위한 변화이고 개혁인지 선뜻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그간 ‘국민연금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받아들였던 ‘운명적’인 결과가 소득대체율 하락과 연금 보험료율 상승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불안 속에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도 채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노후불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과거와는 다른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과거는 물론 지금 진행 중인 대책들 또한 기금고갈에 방점을 찍고 있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눈가림식 대안이 아닌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국민연금의 ‘미션’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연금지급 명문화 논의는 이미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에서 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지만, 기재부가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의 지급보장과 관련한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필수옵션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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