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밀입국 베트남 선원, 3주 만에 검거
군산항 밀입국 베트남 선원, 3주 만에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8.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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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 했던 베트남 선원이 도주 3주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외국 화물선을 타고 들어와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A모(28)씨와 밀입국을 도운 베트남 근로자 B모(32)씨와 C모(24)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0분께 4천193톤급 화물선(베트남 선적)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로 서울 용산까지 도주한 뒤 C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소재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지냈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 근로자 B·C씨 등 2명은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해 울산과 경기 김포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A씨의 부탁을 받고 도주를 도와주거나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기간 선박 근무에 지쳐 있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 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선원 A씨가 조력자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으로 도주한 것을 최종 확인한 뒤 흔적이 남아있는 영상자료와 수천 건의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김포에 숨어있던 C씨를 찾아냈다.

 특히 이들은 도주를 위해 휴대전화 SNS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경은 A씨와 B·C씨를 모두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4일 군산항에서 도주한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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