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직진 우회전 차선, 뒤 차에 양보해야 할까?
‘빵빵!’ 직진 우회전 차선, 뒤 차에 양보해야 할까?
  • 정제훈
  • 승인 2018.08.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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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모두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자주 한다.

특히 직진하기 위해 적색신호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 우회전 하려는 뒤 차량이 경적을 ‘빵빵’하고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종종 비켜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직진 우회전 차선’은 단어 그대로 직진 그리고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무리하기 뒤 차에게 공간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

혹시나 뒤 차량에게 양보를 하다가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승용자동차 기준)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뒤에서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며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을까?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4만원(승용자동차 기준)이 부과 되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다. 운전시에는 교통 흐름을 잘 살펴 되도록 직진 차선에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앞차에 대한 배려로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배려심이 결국엔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제훈 /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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