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임기 마친 원로교사, 대리강사 채용 논란
교장 임기 마친 원로교사, 대리강사 채용 논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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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다시 근무를 하는 ‘원로교사’의 수업 및 업무 경감을 배려하고 있는 현행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로 교사 수업 및 업무 경감을 위해 시간 강사를 별도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선 평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 분야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 문제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2018학년도 9월 1일자로 중등교사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발령에는 원로교사 3명이 일선 중고교에 배치됐다.

원로교사는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 전에 4년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장 중임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등 기타 이유로 교장에서 평교사로 내려오는 교사를 말한다.

문제는 교장 출신 원로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정작 학교 현장에서 경력이 오래된 평교사 등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교장에서 평교사로 다시 내려온 원로교사의 경우 수업 경감이나 업무적인 배려를 받고 있다. 반면 현장에 30년 이상 오래 근무한 평교사들에게는 소정의 수당만 지급될 뿐 교장 출신 원로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원로교사는 수업 시간 경감, 업무 배려(당직 근무 면제 등)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데서 비롯된다.

원로교사 제도는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교사로 복귀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원로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인사에서 일선 학교로 배치된 원로교사 2명을 위해 해당 학교들은 시간 강사를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A학교의 경우 시간 강사의 수업 시간이 주당 8~14시간, B학교는 주당 14시간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 경우 원로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하게 되는 셈이다.

30년 이상된 일반 평교사들의 주당 수업 시간이 18시간이라는 점에 비하면 상당한 배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원로 교사 수업 경감을 위해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시간 강사 채용도 특혜 시비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원로교사라는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매진해온 평교사와 업무 여건 차이가 크다보니 오히려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원로교사가 학교에 배정되면 다른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대체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를 준다는 인식도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나 승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명예 퇴직 또는 의원 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원로교사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행 법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원로교사 대상자는 중등의 경우 2026년까지 27명, 초등은 2023년까지 8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현행 법령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원로교사의 입장도 있고 평교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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