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34명’ 군산 주점 방화범 구속기소
‘사상자 34명’ 군산 주점 방화범 구속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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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방화범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47)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걸레자루를 걸어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56·여)씨가 20만원을 요구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죗값에 맞는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통합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유족구조금으로 5억4천1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심리치료 등도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지속정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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