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이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재판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이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