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처분 대상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경중, 반성의 정도, 재범위험성 등 다각적인 분석과 토의는 물론 학교 담당교사도 참석,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해 선도조건부 ‘훈방’ 처분을 결정했으며 지원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환경을 고려해 생필품 및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추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위기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선도심사위원회와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회복적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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