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7월부터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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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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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저희 어머니(70세)께서 어금니가 소실되어 치과에 가니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이 걱정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임플란트 대상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무치악상태로, 위턱, 아래턱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무치악 제외)
 

 Q2. 그럼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2. 2018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습니다.
 

 Q3. 이미 2018년 7월 이전 치과임플란트 1단계가 완료된 상태이면, 앞으로 2단계와 3단계 치료에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전에 1단계를 완료했어도 남은 2단계, 3단계 치료가 2018년 7월 이후에 종료된다면 각각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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