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임플란트 대상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무치악상태로, 위턱, 아래턱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무치악 제외)
Q2. 그럼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2. 2018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습니다.
Q3. 이미 2018년 7월 이전 치과임플란트 1단계가 완료된 상태이면, 앞으로 2단계와 3단계 치료에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전에 1단계를 완료했어도 남은 2단계, 3단계 치료가 2018년 7월 이후에 종료된다면 각각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