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 김한나
  • 승인 2018.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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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단속 및 처벌대상은 늘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사실상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조항(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8항)은 있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 행위의 위험성을 제고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8항’에 의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동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단속 기준은 0.05%이며,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적당한 음주문화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더욱 돈돈히 하며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긴 하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정도의 음주는 지양하고,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그 아무리 자전거라 할지라도 경계심을 갖고 늘 조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김한나<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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