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산시 옥도에 위치한 일반국도 제4호선인 고군산대교(0.4km, 현수교)와 일반국도 제4호선인 장자교(0.3km, 사장교)의 통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익산국토청은 이날 현재 관리 중인 특수교량에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이상 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7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일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토록 규정됐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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