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대교와 장자교, 긴급 통행 제한
고군산대교와 장자교, 긴급 통행 제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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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상륙에 따른 강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통행시 안전을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 옥도에 위치한 일반국도 제4호선인 고군산대교(0.4km, 현수교)와 일반국도 제4호선인 장자교(0.3km, 사장교)의 통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익산국토청은 이날 현재 관리 중인 특수교량에 강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이상 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7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일 경우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토록 규정됐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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